2025.01.31 (금)

기상청 제공
  • 구름많음속초5.2℃
  • 박무-2.2℃
  • 흐림철원-0.9℃
  • 흐림동두천-2.0℃
  • 흐림파주-2.5℃
  • 흐림대관령-1.7℃
  • 흐림춘천-1.2℃
  • 눈백령도-0.2℃
  • 흐림북강릉5.6℃
  • 흐림강릉7.0℃
  • 흐림동해6.4℃
  • 눈서울-0.7℃
  • 눈인천-0.8℃
  • 흐림원주-0.3℃
  • 구름많음울릉도5.9℃
  • 눈수원0.6℃
  • 흐림영월-0.3℃
  • 흐림충주2.0℃
  • 흐림서산2.8℃
  • 구름많음울진6.2℃
  • 흐림청주3.7℃
  • 흐림대전6.0℃
  • 흐림추풍령3.7℃
  • 흐림안동4.0℃
  • 구름많음상주4.4℃
  • 흐림포항9.1℃
  • 흐림군산6.8℃
  • 흐림대구6.4℃
  • 흐림전주6.9℃
  • 구름많음울산9.4℃
  • 흐림창원9.3℃
  • 비광주4.9℃
  • 흐림부산11.5℃
  • 구름많음통영10.0℃
  • 흐림목포6.2℃
  • 흐림여수6.1℃
  • 흐림흑산도8.5℃
  • 흐림완도7.3℃
  • 흐림고창6.7℃
  • 흐림순천4.1℃
  • 흐림홍성(예)2.9℃
  • 흐림4.4℃
  • 구름많음제주14.7℃
  • 흐림고산11.0℃
  • 흐림성산11.1℃
  • 흐림서귀포11.4℃
  • 흐림진주5.2℃
  • 흐림강화-2.5℃
  • 흐림양평-1.1℃
  • 흐림이천-0.4℃
  • 흐림인제0.3℃
  • 흐림홍천
  • 흐림태백2.1℃
  • 흐림정선군-1.2℃
  • 흐림제천-0.4℃
  • 흐림보은4.6℃
  • 흐림천안4.6℃
  • 흐림보령7.5℃
  • 흐림부여4.2℃
  • 흐림금산5.6℃
  • 흐림4.2℃
  • 흐림부안7.3℃
  • 흐림임실3.6℃
  • 흐림정읍7.5℃
  • 흐림남원3.2℃
  • 흐림장수5.2℃
  • 흐림고창군6.1℃
  • 흐림영광군6.3℃
  • 구름많음김해시10.4℃
  • 흐림순창군2.4℃
  • 구름많음북창원9.7℃
  • 구름많음양산시10.3℃
  • 흐림보성군6.5℃
  • 흐림강진군6.1℃
  • 흐림장흥6.0℃
  • 흐림해남7.6℃
  • 흐림고흥7.3℃
  • 흐림의령군7.8℃
  • 흐림함양군2.7℃
  • 흐림광양시6.2℃
  • 흐림진도군9.4℃
  • 흐림봉화1.5℃
  • 흐림영주1.6℃
  • 흐림문경3.2℃
  • 흐림청송군5.8℃
  • 구름많음영덕8.0℃
  • 흐림의성5.7℃
  • 흐림구미7.4℃
  • 흐림영천5.9℃
  • 흐림경주시9.6℃
  • 흐림거창3.3℃
  • 흐림합천7.4℃
  • 흐림밀양8.9℃
  • 흐림산청3.4℃
  • 구름많음거제8.4℃
  • 흐림남해5.3℃
  • 구름많음10.6℃
방통위, 지역방송에 대한 방송통신발전기금 지원 기준 개선을 위한 고시 개정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미디어

방통위, 지역방송에 대한 방송통신발전기금 지원 기준 개선을 위한 고시 개정

방통위, 지역방송에 대한 방송통신발전기금 지원 기준 개선을 위한 고시 개정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이효성)는 지역방송 기금지원 기준으로 활용되는 ‘지역성 지수 평가’에 대해 그간 시행한 결과 <사업자가 지표를 통해 어떤 평가 항목이 중요한지 이해하기 어렵고>, <자체 노력으로 달성이 곤란한 지표에 대해 보완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이를 개선하고자 관련 법령인 「지역방송에 대한 방송통신발전 기금지원 제한기준」(고시) 일부개정(안)을 의결하였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많은 평가지표 보다는 대상 사업자가 어떤 평가지표를 더 잘해야 지원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알기 쉽도록 간단·명료화(현행 18개 지표→개선 13개 지표)를 위해,

지역방송 자체 노력으로 달성이 곤란하고 평가항목이 추구하는 목적과 연관성이 부족한 항목 등은 삭제하고,

유사 항목으로 분류된 ‘지역대학 출신의 고용평가’와 ‘지역사회 및 지역문화 발전 등 기여평가’는 ‘지역사회 및 지역문화 발전 등 기여 평가’로,

‘시청자 의견수렴’과 ‘시청자 불만처리’는 ‘시청자 의견 반영 종합’ 평가로 통합하였다.

둘째, 중요 평가 배점을 확대하고 항목 간 배점 차이를 줄여 평가 대상 방송사업자에게 평가 우선 순위 부여 및 복잡성을 해소하기 위해,

지역성 구현 및 경쟁력 확보에 중요 요소인 ‘지역시청자 참여 프로그램 평가(현행 45점→개선 100점)’, ‘자체 제작 및 지역성 구현 프로그램 편성 비율 평가(현행 110점→개선 150점)’, ‘자체제작 프로그램 투자 평가(현행 80점→개선 150점)’는 배점을 확대하고,

방송사업자가 어떤 평가항목이 중요한지 알기 쉽도록 지나치게 세분화되어 있는 평가항목 배점 단계를 간소화(8단계→3단계)하였다.

이번에 의결한 개정(안)은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출처 : 방송통신위원회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